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16조 (과금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공포 · 2022-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호정산이 필요한 접속호에 대한 상세과금 또는 상세 트래픽정보의 기록은 접속제공교환기 및 접속이용교환기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의 접속제공교환기 및 접속이용교환기에 상세과금 또는 상세트래픽정보의 기록기능이 없거나 접속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사업자간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의 접속과 관련하여 상세과금에 필요한 발신자번호(ID)는 1회 수신을 원칙으로 한다.
인터넷전화의 접속과 관련하여 상호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속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에 따라 가입자 수, 접속 통화량, IP주소 등 과금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접속사업자가 기록한 접속통화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양 사업자의 접속교환기에 기록된 자료를 근거로 협의ㆍ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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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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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