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11조 (접속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화계망간 및 전화계망과 인터넷전화망간 접속시의 접속방식은 중계회선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의 신호방식은 국내표준 No.7공통선신호방식 또는 MFC R2 신호방식으로 하며, 접속회선용량 및 증설의 최소단위는 DS-1급 E1(32채널)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잠정적으로 T1(24채널)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화망간 접속시의 접속방식 및 신호방식은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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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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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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