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68조 (이동전화 가입자식별모듈)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이용자가 "이동전화 가입자식별모듈"을 동일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이동전화 가입자식별모듈"로 교체하거나 이용자 식별정보를 원격으로 다운로드하여 이동통신 서비스가 가능한 통신단말장치를 사용하더라도 음성통화서비스, 영상통화서비스, 발신자번호표시, 단문메시지서비스,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 데이터서비스(단, WAP 서비스는 제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통신단말장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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