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66조 (번호이동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공포 · 2022-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내전화사업자는 번호이동성 구현 이전까지 다른 시내전화사업자로 전환한 가입자에 대한 변경전화번호안내서비스를 자신의 가입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시내전화사업자는 모든 시내전화 이용자에 대한 전화번호안내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직접비를 기준으로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번호이동성 구현을 위한 설비의 투자비는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에 따른 장기증분원가 모형의 접속원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접속이용사업자는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가입자로 통화하는 호에 대하여 2010년까지는 한시적으로 변경전사업자의 접속통화요율을 정산함으로써 시내전화사업자의 추가전송구간(변경전사업자의 원착신망 경유 구간) 비용 중 일부를 지불하며, 2011년 이후에는 변경전사업자가 추가전송구간 비용을 부담하고 접속이용사업자는 변경후사업자의 접속통화요율을 적용하여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