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4조 (접속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통신망간 접속시 동등ㆍ투명ㆍ적시 및 합리적인 접속을 구현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 및 통신사업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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