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22의5조 (인터넷전화망의 접속통화료 산정 및 정산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공포 · 2022-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터넷전화망의 접속통화료는 모든 인터넷전화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인터넷전화망의 접속통화료는 인터넷망 접속료와 인터넷전화설비 접속통화료로 구분하여 별도 산정한다.
인터넷전화 발신의 경우 자신의 인터넷망이 아닌 다른 인터넷전화사업자의 인터넷망을 이용한 인터넷전화사업자는 인터넷망 제공 인터넷전화사업자에게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당 일정 금액을 인터넷망 접속료로 지급하여야 하며, 접속료 수준은 전화계망 시장상황 및 인터넷전화 활성화 정도를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3항의 인터넷망 접속료는 인터넷 가입자망 접속료와 인터넷 백본망 접속료로 구분 정산한다.
인터넷전화망에 접속하는 사업자(접속이용사업자)는 인터넷전화설비의 접속통화료(인터넷망 접속료 제외)를 인터넷전화사업자(접속제공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른 인터넷전화설비 중 교환설비 및 교환설비간 연결회선의 접속통화요율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내교환, 시외교환 및 시내ㆍ외 교환설비간 회선설비의 접속통화요율을 적용하고, 가입자구간 설비의 접속통화요율은 시내전화망 가입자구간 설비의 접속통화요율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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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2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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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