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29조 (접속영업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속원가 산정을 위한 접속영업비용은 회계규정 및 회계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역무별 및 서비스별로 분류된 영업비용중 다음 각 호의 비용(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되 시내전화망가입자선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외한다)으로 한다.1. 가입자선로운영비용(단, 가입자선로 감가상각비 요율반영은 제22조의2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다)2. 교환운영비용3. 전송,중계선로 운영비용(시내, 시외, 국제전화 및 이동전화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세분한다)4. 설비사용료중 통신망 관련비용(시내, 시외, 국제전화 및 이동전화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세분한다)5. 공중전화의 단말 및 선로운영비용6. 일반지원자산 운영비용중 통신망 지원자산 관련비용7. 무형고정자산중 통신망 관련자산의 감가상각비8. 전원운영비용중 통신망 관련비용9. 관리비중 통신망 관련비용10. 경상연구개발비중 통신망 관련비용
②제1항에 따른 비용 중 공중팩스 및 특수서비스등과 관련한 비용은 접속영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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