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29조 (접속영업비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9-01공포 · 2022-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속원가 산정을 위한 접속영업비용은 회계규정 및 회계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역무별 및 서비스별로 분류된 영업비용중 다음 각 호의 비용(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되 시내전화망가입자선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외한다)으로 한다.1. 가입자선로운영비용(단, 가입자선로 감가상각비 요율반영은 제22조의2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다)2. 교환운영비용3. 전송,중계선로 운영비용(시내, 시외, 국제전화 및 이동전화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세분한다)4. 설비사용료중 통신망 관련비용(시내, 시외, 국제전화 및 이동전화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세분한다)5. 공중전화의 단말 및 선로운영비용6. 일반지원자산 운영비용중 통신망 지원자산 관련비용7. 무형고정자산중 통신망 관련자산의 감가상각비8. 전원운영비용중 통신망 관련비용9. 관리비중 통신망 관련비용1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속원가 산정을 위한 접속영업비용은 회계규정 및 회계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역무별 및 서비스별로 분류된 영업비용중 다음 각 호의 비용(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되 시내전화망가입자선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외한다)으로 한다.1. 가입자선로운영비용(단, 가입자선로 감가상각비 요율반영은 제22조의2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다)2. 교환운영비용3. 전송,중계선로 운영비용(시내, 시외, 국제전화 및 이동전화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세분한다)4. 설비사용료중 통신망 관련비용(시내, 시외, 국제전화 및 이동전화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세분한다)5. 공중전화의 단말 및 선로운영비용6. 일반지원자산 운영비용중 통신망 지원자산 관련비용7. 무형고정자산중 통신망 관련자산의 감가상각비8. 전원운영비용중 통신망 관련비용9. 관리비중 통신망 관련비용10. 경상연구개발비중 통신망 관련비용
②제1항에 따른 비용 중 공중팩스 및 특수서비스등과 관련한 비용은 접속영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