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9조 (접속용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속용량은 접속교환기의 최근 3개월간의 최번시 평균통화량을 기준으로 향후 통화량을 예측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접속시의 접속용량은 접속요청사업자가 예측한 트래픽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를 가진 통신망간접속시는 해당 사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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