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69조 (협정의 체결 및 신고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공포 · 2022-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른 사업자로부터 협정체결에 대한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를 완료하여야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4조에 따라 상호접속 협정을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접속을 통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개시 전에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상호접속 협정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인가신청 이후에는 접속을 통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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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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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