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69조 (협정의 체결 및 신고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른 사업자로부터 협정체결에 대한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를 완료하여야한다.
②「전기통신사업법」 제44조에 따라 상호접속 협정을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접속을 통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개시 전에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상호접속 협정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인가신청 이후에는 접속을 통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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