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25조 (접속원가계산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공포 · 2022-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속원가는 장기증분원가 방식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접속원가계산은 합리성,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접속원가를 계산해야 하는 사업자는 장기증분원가 산정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원가에 관한 자료를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한다) 및 접속원가계산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접속원가 산정시에는 실제 발생한 재무회계상의 회계자료를 기초로 한다. 단, 2001년 이후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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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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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