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22조 (접속통화료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속통화료는 접속통화량에 접속통화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접속통화요율은 접속에 제공된 설비별로 산정한다.
③접속통화요율의 산정단위는 분으로 하고 소수점아래 넷째자리까지 산정하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시내, 시외, 공중 및 이동전화(셀룰러,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이천, 엘티이)망의 접속통화요율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인터넷전화망의 접속통화료는 원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계산방식으로 산정될 때까지 시장경쟁상황,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⑥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접속통화요율은 접속제공사업자가 제시한 원가를 기초로 하여 해당 사업자간 협의하여 산정하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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