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22조 (접속통화료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공포 · 2022-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속통화료는 접속통화량에 접속통화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접속통화요율은 접속에 제공된 설비별로 산정한다.
접속통화요율의 산정단위는 분으로 하고 소수점아래 넷째자리까지 산정하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시내, 시외, 공중 및 이동전화(셀룰러,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이천, 엘티이)망의 접속통화요율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인터넷전화망의 접속통화료는 원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계산방식으로 산정될 때까지 시장경쟁상황,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접속통화요율은 접속제공사업자가 제시한 원가를 기초로 하여 해당 사업자간 협의하여 산정하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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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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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