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22조의3 (이동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 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9-01공포 · 2022-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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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동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은 산정년도의 전년도말 기준으로 가입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접속통화요율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은 산정년도의 전년도말 기준으로 가입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접속통화요율을 적용한다.
②이동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은 장기증분원가 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기준연도의 분당접속원가에서 이후 5개년의 평균변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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