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0조 (투자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공포 · 2022-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속원가 산정을 위한 투자보수는 기준자산에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항에 따른 기준자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준자산 :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고정자산 장부가액 +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재고자산 +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임차보증금 + 적정운전자본2. 고정자산 장부가액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3. 재고자산 : 불용품 등 접속과 관련 없는 항목을 제외한 재고자산4. 적정운전자본 : 접속영업비용(감가상각비 제외)의 40일 평균액
제1항에 따른 투자보수율은 해당 사업자의 경영여건 및 접속에 따른 법인세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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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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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