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6조 (접속망구성 및 운영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접속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정보 통신 관련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이 된 역무 및 사업구역을 기준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②접속제공교환기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선정하며, 접속점은 접속제공교환기로부터 접속회선이 분기되는 최초의 회선분배반으로 한다.
③접속점까지의 각 통신망은 해당 사업자가 구성ㆍ운영하며, 필요시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④접속용량은 접속이용사업자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접속사업자는 접속호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과 경로를 이용하여 송ㆍ수신하여야 한다.
⑥사업자의 통신망간 접속은 직접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신망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타 망을 경유하여 접속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