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6조 (접속망구성 및 운영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공포 · 2022-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속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정보 통신 관련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이 된 역무 및 사업구역을 기준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접속제공교환기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선정하며, 접속점은 접속제공교환기로부터 접속회선이 분기되는 최초의 회선분배반으로 한다.
접속점까지의 각 통신망은 해당 사업자가 구성ㆍ운영하며, 필요시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접속용량은 접속이용사업자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접속사업자는 접속호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과 경로를 이용하여 송ㆍ수신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통신망간 접속은 직접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신망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타 망을 경유하여 접속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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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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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