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24조 (통화량 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9-01공포 · 2022-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속통화료 산정 및 정산을 위한 통화량은 통신망설비의 이용횟수를 가중하여 교환, 전송 및 선로(시내, 시외, 국제전화 및 이동전화에 대하여는 구간별로 구분한다) 등 설비별로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속통화료 산정 및 정산을 위한 통화량은 통신망설비의 이용횟수를 가중하여 교환, 전송 및 선로(시내, 시외, 국제전화 및 이동전화에 대하여는 구간별로 구분한다) 등 설비별로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신망설비의 이용횟수를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시내전화망, 공중전화설비에서 발신된 시내호에 대한 시내전화망의 설비별 이용횟수는 표본조사를 통하여 추정하되, 표본조사를 하기전까지의 이용횟수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교환설비 : 22. 국간전송 및 국간선로설비 : 1
③제1항에 따른 통신망설비의 이용횟수를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이동전화망의 통신망내 통화와 접속통화에 대한 이동전화망의 설비별 이용횟수는 표본조사를 통하여 추정하되, 표본조사를 하기전까지의 이용횟수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교환설비 : 통신망내 통화 및 접속통화 22. 교환국간 전송 및 선로설비 : 통신망내 통화 및 접속통화 13. 기지국관련 전송 및 선로설비 : 통신망내 통화 2, 접속통화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