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24조 (통화량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속통화료 산정 및 정산을 위한 통화량은 통신망설비의 이용횟수를 가중하여 교환, 전송 및 선로(시내, 시외, 국제전화 및 이동전화에 대하여는 구간별로 구분한다) 등 설비별로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신망설비의 이용횟수를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시내전화망, 공중전화설비에서 발신된 시내호에 대한 시내전화망의 설비별 이용횟수는 표본조사를 통하여 추정하되, 표본조사를 하기전까지의 이용횟수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교환설비 : 22. 국간전송 및 국간선로설비 : 1
③제1항에 따른 통신망설비의 이용횟수를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이동전화망의 통신망내 통화와 접속통화에 대한 이동전화망의 설비별 이용횟수는 표본조사를 통하여 추정하되, 표본조사를 하기전까지의 이용횟수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교환설비 : 통신망내 통화 및 접속통화 22. 교환국간 전송 및 선로설비 : 통신망내 통화 및 접속통화 13. 기지국관련 전송 및 선로설비 : 통신망내 통화 2, 접속통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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