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14조 (접속망의 비상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접속사업자는 접속설비의 장애 또는 이상 트래픽에 대비하여 우회접속 또는 긴급접속에 의한 비상대책수단을 접속 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긴급접속은 긴급상황시 수동으로 구성하는 접속을 말하며, 긴급상황의 기준은 50% 이상의 접속설비의 장애 또는 여기에 준하는 사태가 10분 이상 지속되거나 지속이 예상될 경우로 한다.
③제1항의 우회접속은 상대방 사업자망의 동일지역 접속호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접속경로를 지정할 경우 2차 접속경로를 통한 접속을 말하며 우회접속에 대한 접속경로는 발신측 사업자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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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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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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