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14조 (접속망의 비상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공포 · 2022-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속사업자는 접속설비의 장애 또는 이상 트래픽에 대비하여 우회접속 또는 긴급접속에 의한 비상대책수단을 접속 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긴급접속은 긴급상황시 수동으로 구성하는 접속을 말하며, 긴급상황의 기준은 50% 이상의 접속설비의 장애 또는 여기에 준하는 사태가 10분 이상 지속되거나 지속이 예상될 경우로 한다.
제1항의 우회접속은 상대방 사업자망의 동일지역 접속호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접속경로를 지정할 경우 2차 접속경로를 통한 접속을 말하며 우회접속에 대한 접속경로는 발신측 사업자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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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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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