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56조 (과금정보 기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9-01공포 · 2022-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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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자간 정산에 필요한 상세과금 또는 상세 트래픽 정보는 과금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간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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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간 정산에 필요한 상세과금 또는 상세 트래픽 정보는 과금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간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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