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50조 (접속 또는 접속변경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공포 · 2022-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속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접속희망일 3개월 전에 접속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 사항은 관련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접속시기는 접속요청사업자의 접속희망일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접속희망일에 접속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접속을 요청 받은 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유와 향후 제공가능시기를 해당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공가능시기는 접속제공교환기의 신규설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접속변경절차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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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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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