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50조 (접속 또는 접속변경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9-01공포 · 2022-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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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속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접속희망일 3개월 전에 접속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 사항은 관련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속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접속희망일 3개월 전에 접속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 사항은 관련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접속시기는 접속요청사업자의 접속희망일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접속희망일에 접속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접속을 요청 받은 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유와 향후 제공가능시기를 해당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공가능시기는 접속제공교환기의 신규설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④접속변경절차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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