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44조 (접속료 산정원칙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접속통신료는 데이터트래픽 누적량인 접속통화량에 접속통신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접속이용사업자와 접속제공사업자 간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
②접속통신요율은 접속이용사업자와 접속제공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되, 사업자간 주고받는 트래픽 유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분리하여 산정한다.1. 동일계위 접속통신료 : 직접접속통신요율 및 중계접속통신요율2. 다른계위간 접속통신료 : 직접접속통신요율 및 중계접속통신요율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접속시장의 독점가격 형성을 방지하고, 상위계위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해 접속통신요율 상한, 접속통신료 정산 제외구간 설정 등 접속료 산정방식을 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접속료 산정방식을 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접속제공사업자의 인터넷망 원가, 연도별 물가지수, 통신망 효율성, 시장 경쟁상황 및 기술발전 추이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인터넷망간 접속시 접속료는 접속회선비용과 접속통신료를 일괄 또는 분리 산정하여 접속이용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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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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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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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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