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46조의3 (통화량의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속통신료 산정 및 정산을 위한 데이터트래픽 누적량인 통화량 측정은 실측에 의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통화량 측정시 기술적인 사유 등으로 실측에 의한 전수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 표본조사 방식을 통하여 측정된 통화량을 근거로 전체 통화량을 산정한다.
③사업자간 접속통신료 정산을 위한 통화량 측정을 위해 별도의 정산소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정산소의 운영기관, 운영방법 등은 사업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며, 정산소 운영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가 분담한다.
④전기통신사업자는 사업자 간 데이터트래픽 교환비율 관련 자료를 정산소의 운영기관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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