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22의2조 (시내, 시외 및 공중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내, 시외 및 공중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은 요율 산정의 대상이 되는 연도 중 1차년도(이하 "산정년도"라 한다)의 전년도말 기준으로 가입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접속통화요율을 적용한다.
②시내 및 시외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은 장기증분원가 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기준연도(산정년도의 전전년도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분당접속원가에서 이후 5개년의 평균변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공중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은 산정년도의 전년도 기준 확정 접속통화요율(기준점)에서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시외전화망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시내전화망 가입자선로(가입자중계 제외)설비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가입자선로 요율에 가입자선로 감가상각비요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2006년부터 매년 20% 증가시켜 5년 동안 요율에 가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