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41조 (접속호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공포 · 2022-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터넷망간 접속시 접속호는 직접접속호와 중계접속호로 구분하여 소통시키되, 접속호 처리에 필요한 라우팅정보, AS번호의 사용자 정보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에 따라 제공한다.
접속사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라우팅정보, AS번호의 사용자 정보 등을 상호교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가적인 서비스 기능을 요하는 접속호에 대한 처리는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호 합의되지 않는 접속호는 접속사업자간 상호 제한하여야 한다.
전화계망과 데이터망(014XY망)간 접속시 접속사업자는 발신자가 다이얼한 번호중 접속 및 과금에 필요한 최소한의 디지트를 분석한 후 접속호를 해당 사업자망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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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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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