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41조 (접속호의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9-01공포 · 2022-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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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터넷망간 접속시 접속호는 직접접속호와 중계접속호로 구분하여 소통시키되, 접속호 처리에 필요한 라우팅정보, AS번호의 사용자 정보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에 따라 제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망간 접속시 접속호는 직접접속호와 중계접속호로 구분하여 소통시키되, 접속호 처리에 필요한 라우팅정보, AS번호의 사용자 정보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에 따라 제공한다.
②접속사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라우팅정보, AS번호의 사용자 정보 등을 상호교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부가적인 서비스 기능을 요하는 접속호에 대한 처리는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상호 합의되지 않는 접속호는 접속사업자간 상호 제한하여야 한다.
⑤전화계망과 데이터망(014XY망)간 접속시 접속사업자는 발신자가 다이얼한 번호중 접속 및 과금에 필요한 최소한의 디지트를 분석한 후 접속호를 해당 사업자망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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