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21조 (접속통화료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공포 · 2022-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속통화료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접속제공사업자에게 지불한다.
제1항에 따른 접속이용사업자는 발신측 사업자로 하고, 접속제공사업자는 발신측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화계망과 무선호출망간 접속시의 접속통화료는 상호 정산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외 및 국제전화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접속이용사업자로 하고, 그 이외의 사업자는 접속제공사업자로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화 발신의 경우에는 다른 인터넷전화 사업자에게 자신의 인터넷망을 제공한 인터넷전화사업자를 접속제공사업자로, 다른 인터넷전화사업자의 인터넷망을 이용한 사업자를 접속이용사업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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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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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