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21조 (접속통화료 부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9-01공포 · 2022-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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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속통화료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접속제공사업자에게 지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속통화료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접속제공사업자에게 지불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접속이용사업자는 발신측 사업자로 하고, 접속제공사업자는 발신측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로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화계망과 무선호출망간 접속시의 접속통화료는 상호 정산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외 및 국제전화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접속이용사업자로 하고, 그 이외의 사업자는 접속제공사업자로 한다.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화 발신의 경우에는 다른 인터넷전화 사업자에게 자신의 인터넷망을 제공한 인터넷전화사업자를 접속제공사업자로, 다른 인터넷전화사업자의 인터넷망을 이용한 사업자를 접속이용사업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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