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42조 (표준인터넷접속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공포 · 2022-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망 상호접속시 접속사업자간 계위를 구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표준인터넷접속조건을 정한다.1. 통신망 규모2. 가입자 수3. 트래픽 교환비율
접속사업자는 표준인터넷접속조건에 따른 계위를 평가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기관은 관련 사업자와 평가방법, 범위 및 평가비용 등을 협의하여야 하고 평가결과와 산정내역은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접속사업자는 제1항의 표준인터넷접속조건에 따른 자신의 인터넷망 운영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접속제공사업자는 표준인터넷접속조건에 따라 접속이용사업자의 계위를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접속사업자 간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접속제공사업자는 표준인터넷접속조건과 다르게 접속이용사업자의 계위를 구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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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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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