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49조 (접속용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속이용사업자는 접속을 위해 접속제공 사업자에게 통신량을 사전에 고지 하여야 하며 접속용량은 이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산정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 접속제공사업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접속이용사업자에게 통신량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최초 접속 시2. 접속을 위한 설비 중 특별한 전기통신설비(백본망, BTS, IP 네트워크 설비 등)의 증설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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