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49조 (접속용량)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공포 · 2022-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속이용사업자는 접속을 위해 접속제공 사업자에게 통신량을 사전에 고지 하여야 하며 접속용량은 이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산정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접속제공사업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접속이용사업자에게 통신량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최초 접속 시2. 접속을 위한 설비 중 특별한 전기통신설비(백본망, BTS, IP 네트워크 설비 등)의 증설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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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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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