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1조 (접속자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준자산 산정을 위한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은 회계규정 및 회계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역무별 및 서비스별로 분류된 자산(미착자산 및 건설중인 자산을 포함한다)중 다음 각 호의 자산으로 한다.1. 가입자선로설비2. 교환설비3. 전송 및 중계선로설비(시내, 시외, 국제전화 및 이동전화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세분한다)4. 공중전화의 단말 및 선로설비5. 일반지원자산중 통신망 지원자산6. 무형고정자산중 통신망 관련자산7. 전원설비중 통신망 관련설비
②제1항에 따른 자산 중 제29조제2항과 관련된 자산은 접속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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