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52조 (접속경로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접속사업자는 접속호에 대한 접속경로를 발신국에서 가장 인접한 상대 사업자망의 접속점으로 접속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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