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60조 (접속통신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접속이용사업자와 접속제공사업자는 무선인터넷망 접속에 따른 접속통신료를 상호 정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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