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4조 (부대서비스비의 산정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대서비스비의 산정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접비 : 관리비등을 제외한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된 직접비2. 유사서비스 제공대가의 적용 : 서비스 제공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노력을 감안하여 유사서비스의 요금 등이 존재하고 해당 사업자간에 그 요금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적용3. 계약에 의한 산정 : 특정 접속사업자만 이용하는 서비스는 관련 사업자간 계약에 의하여 산정하며, 모든 접속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접속통화료에 포함하여 산정가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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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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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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