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15조 (번호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신망간 접속을 위한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체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사업자의 자기 통신망내 번호는 다른 사업자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계획ㆍ운용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통신망 식별번호 외의 사업자 통신망내 번호를 다른 사업자망내에서 특별히 처리를 요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관련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사업자는 자기 통신망내 번호의 변동시 다른 사업자망내에서 번호의 입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희망일로부터 1개월 전, 입력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희망일로부터 1주일 전에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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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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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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