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8조 (접속제공교환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속제공교환기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선정한다. 다만, 접속제공사업자가 2 이상이거나 기술적ㆍ물리적으로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가입자를 가장 많이 보유한 시내전화사업자와 접속하는 경우에 접속(이용)사업자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의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번호권에 대하여 일정 접속점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접속)사업자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에서 규정한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포함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설비에 접속을 허용하여야 한다.1. 시내단국, 시내집중교환기, 시외교환기, 이동단국, 이동중계교환기 및 가입자 위치 인식장치(HLR)2. 공통선신호망의 신호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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