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8조 (접속제공교환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공포 · 2022-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속제공교환기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선정한다. 다만, 접속제공사업자가 2 이상이거나 기술적ㆍ물리적으로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입자를 가장 많이 보유한 시내전화사업자와 접속하는 경우에 접속(이용)사업자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의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번호권에 대하여 일정 접속점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접속)사업자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에서 규정한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포함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설비에 접속을 허용하여야 한다.1. 시내단국, 시내집중교환기, 시외교환기, 이동단국, 이동중계교환기 및 가입자 위치 인식장치(HLR)2. 공통선신호망의 신호설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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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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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