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공포일 2022-05-11 · 시행일 2022-09-0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8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2-05-11 · 시행 2022-09-01 · 조문 8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8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접속 또는 변경절차제11조 접속방식제12조 접속호의 처리제13조 접속경로의 설정제14조 접속망의 비상대책제15조 번호방식제16조 과금방식제17조 기술기준제18조 통신품질조사제19조 접속회선비용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접속관련 설비개조비용제21조 접속통화료 부담제22조 접속통화료 산정제22의2조 시내, 시외 및 공중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 산정제22의3조 이동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 산정제22의4조 접속통화요율 산정원칙 등제22의5조 인터넷전화망의 접속통화료 산정 및 정산방식제23조 통화량의 측정제24조 통화량 산정제24의2조 분당 접속원가 산정을 위한 통화량 추정제25조 접속원가계산의 원칙제26조 준용규정제27조 접속원가계산규정제28조 원가의 범위제29조 접속영업비용제3조 정의제30조 투자보수제31조 접속자산
제32조 ~ 제56조 (30개)
제32조 접속원가 및 통화량 검증제32의2조 장기증분원가의 산정 등제33조 부대서비스비제34조 부대서비스비의 산정원칙제35조 전화부가서비스제36조 적용범위제37조 접속제공교환기제38조 접속 또는 변경절차제39조 접속방식 및 용량 등제4조 접속의 기본원칙제40조 접속경로제41조 접속호의 처리제42조 표준인터넷접속조건제43조 준용규정제44조 접속료 산정원칙 등제45조 접속회선비용 등제46조 접속통신료 정산제46의2조 부대서비스비제46의3조 통화량의 측정제47조 접속이용사업자제48조 접속제공교환기제49조 접속용량제5조 통신망의 범위제50조 접속 또는 접속변경절차제51조 접속방식제52조 접속경로의 설정제53조 접속호의 처리제54조 프로토콜제55조 접속망의 품질확보제56조 과금정보 기록
제57조 ~ 제9조 (2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