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47조 (접속이용사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접속제공사업자의 IWF, PDSN, GGSN에 접속하는 사업자는 무선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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