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12조 (접속호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공포 · 2022-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속사업자는 발신자가 다이얼한 번호중 접속 및 과금에 필요한 최소한의 디지트를 분석한 후 접속호를 해당 사업자망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불완료호에 대한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접속사업자는 접속교환기에 불완료호의 형태, 수신 및 송출디지트 내역 등을 포함하는 상세과금 또는 트래픽정보를 기록한다.2. 불완료호에 대한 안내방송은 발신측 사업자가 하되, 발신측 사업자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착신측 사업자 등이 한다.
특수번호 호는 긴급신고, 민생치안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통신역무 이용의 안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번호에 의한 호로서 다른 사업자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일반접속호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상호 합의되지 않은 접속호는 발신측 사업자가 접속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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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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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