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20조 (접속관련 설비개조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접속과 관련하여 기존 통신망의 설비개조를 요청하는 사업자는 설비개조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동등접속의 구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의 비용은 경쟁사업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접속관련 설비개조비용은 기존 통신망의 설비개조(S/W 포함)에 소요된 투자비, 인건비, 설계비 등의 직접비를 기준으로 하여 관련 사업자간 별도 계약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다수 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경우 접속통화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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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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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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