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20조 (접속관련 설비개조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공포 · 2022-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속과 관련하여 기존 통신망의 설비개조를 요청하는 사업자는 설비개조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동등접속의 구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의 비용은 경쟁사업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접속관련 설비개조비용은 기존 통신망의 설비개조(S/W 포함)에 소요된 투자비, 인건비, 설계비 등의 직접비를 기준으로 하여 관련 사업자간 별도 계약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수 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경우 접속통화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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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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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