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20조 (접속관련 설비개조비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9-01공포 · 2022-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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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속과 관련하여 기존 통신망의 설비개조를 요청하는 사업자는 설비개조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동등접속의 구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의 비용은 경쟁사업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속과 관련하여 기존 통신망의 설비개조를 요청하는 사업자는 설비개조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동등접속의 구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의 비용은 경쟁사업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접속관련 설비개조비용은 기존 통신망의 설비개조(S/W 포함)에 소요된 투자비, 인건비, 설계비 등의 직접비를 기준으로 하여 관련 사업자간 별도 계약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다수 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경우 접속통화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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