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22조의2 (시내, 시외 및 공중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내, 시외 및 공중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은 요율 산정의 대상이 되는 연도 중 1차년도(이하 "산정년도"라 한다)의 전년도말 기준으로 가입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접속통화요율을 적용한다.
②시내 및 시외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은 장기증분원가 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기준연도(산정년도의 전전년도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분당접속원가에서 이후 5개년의 평균변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공중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은 산정년도의 전년도 기준 확정 접속통화요율(기준점)에서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시외전화망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시내전화망 가입자선로(가입자중계 제외)설비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가입자선로 요율에 가입자선로 감가상각비요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2006년부터 매년 20% 증가시켜 5년 동안 요율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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