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22조의4 (접속통화요율 산정원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내, 시외, 공중 및 이동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은 장기증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시장 경쟁상황 및 기술발전 추이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시내전화망의 가입자선로(가입자중계 제외)설비와 이동전화망 중 시내전화망의 가입자선로(가입자중계 제외) 유사설비에 대한 세부적인 접속통화요율 산정방식은 가입자선로설비의 원가특성, 원가회수 방법,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및 시장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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