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20조의3 (신규입주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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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원에 입주하지 않은 기관에서 신규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관리원 운영 정책 전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1. (이전비용) 관리원에 설치될 정보자원 이전ㆍ설치비용 등은 기관에서 부담해야함2. (정보자원 운영에 대한 역할 정의) 관리원은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고, 기관은 애플리케이션 등을 운영해야함3. (클라우드) 관리원 클라우드 시스템 활용을 우선 검토해야함4. (정보자원 이중화 및 DR 구성) 기관의 업무 중요도에 따라 1등급 및 2등급 업무는 정보자원을 이중화구성 및 DR을 구축해야함5. (공통망 운영 원칙) 신규입주 정보자원은 관리원 공통망 영역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함6. (공통장비 운영) 백업 및 스토리지, 보안ㆍ네트워크 장비 등은 관리원 공통장비를 이용해야함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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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원에 입주하지 않은 기관에서 신규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관리원 운영 정책 전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1. (이전비용) 관리원에 설치될 정보자원 이전ㆍ설치비용 등은 기관에서 부담해야함2. (정보자원 운영에 대한 역할 정의) 관리원은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고, 기관은 애플리케이션 등을 운영해야함3. (클라우드) 관리원 클라우드 시스템 활용을 우선 검토해야함4. (정보자원 이중화 및 DR 구성) 기관의 업무 중요도에 따라 1등급 및 2등급 업무는 정보자원을 이중화구성 및 DR을 구축해야함5. (공통망 운영 원칙) 신규입주 정보자원은 관리원 공통망 영역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함6. (공통장비 운영) 백업 및 스토리지, 보안ㆍ네트워크 장비 등은 관리원 공통장비를 이용해야함7. (관리전환) 신규입주 정보자원 중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관리원 자산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야함8. (운영기본협약 및 SLA 협약) 관리원과 입주기관 간 운영기본협약 및 SLA를 체결해야함9. (기술기준) 신규입주 정보자원은 정보자원 기술기준을 충족해야함. 다만, 이전 되는 정보자원에 한해 기술기준을 예외로 할 수 있음10. (관제시스템 설치) 관리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nTEMS, nSIMS 등을 설치해야함11. (입주 제한) 관리원에 입주 후 신규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자원 도입 시 통합구축 사업을 통해 구매ㆍ설치하여야 하며, 기관에서 구매하여 관리원에 설치할 경우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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