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14조 (유지관리사업자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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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지관리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유지관리 사업부서에 해당 사업 및 업체 정보를 제공2. 유지관리 사업에서 도입한 정보자산의 정보 및 제품모델정보를 nTOPS 등록3. 도입 및 운영ㆍ유지관리 정보자산의 구성정보를 nTOPS 등록4. 운영ㆍ유지관리 대상의 정보자산, 구성, 업무정보, 사업ㆍ업체정보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된 정보를 nTOPS에 현행화5. 해당 사업의 운영ㆍ유지관리 대상을 식별하고 nTOPS에 현행화6. 소프트웨어(펌웨어 포함)의 패치 수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지관리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유지관리 사업부서에 해당 사업 및 업체 정보를 제공2. 유지관리 사업에서 도입한 정보자산의 정보 및 제품모델정보를 nTOPS 등록3. 도입 및 운영ㆍ유지관리 정보자산의 구성정보를 nTOPS 등록4. 운영ㆍ유지관리 대상의 정보자산, 구성, 업무정보, 사업ㆍ업체정보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된 정보를 nTOPS에 현행화5. 해당 사업의 운영ㆍ유지관리 대상을 식별하고 nTOPS에 현행화6. 소프트웨어(펌웨어 포함)의 패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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