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16조 (정보자산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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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정보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자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정보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자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38조(심의회 구성), 제42조(심의회의) 제2항부터 제5항에 따르며,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자산부서 담당업무 팀장) 1인을 둔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보자산 관리체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2. 정보자산 관리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3. 개별(신규)입주 등에 관한 사항4. 내용연수 경과 정보자산의 재사용 및 처분 연기에 관한 사항5. 전용 클라우드 구축 및 입주에 관한 사항6. 기타 주요 정보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
④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자산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 장은 자산부서의 장, 위원은 각 과(직제상 팀 포함) 주무팀장, 간사는 자산부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실무위는 제3항제3호의 안건이 서버 10대 이하일 경우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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