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16조 (정보자산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정보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자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38조(심의회 구성), 제42조(심의회의) 제2항부터 제5항에 따르며,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자산부서 담당업무 팀장) 1인을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보자산 관리체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2. 정보자산 관리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3. 개별(신규)입주 등에 관한 사항4. 내용연수 경과 정보자산의 재사용 및 처분 연기에 관한 사항5. 전용 클라우드 구축 및 입주에 관한 사항6. 기타 주요 정보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자산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 장은 자산부서의 장, 위원은 각 과(직제상 팀 포함) 주무팀장, 간사는 자산부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실무위는 제3항제3호의 안건이 서버 10대 이하일 경우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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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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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