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30조 (자산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는 소관 정보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소관 정보자산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서버의 담당자는 구성정보 기준으로 가장 많은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전용 클라우드 담당자는 해당 입주기관을 담당하는 운영부서에서 지정한다.1. 통합서버 사용현황 및 여유자원 등 정보자산 현행화 및 관리2. 통합서버 재배치 및 폐기 등 미사용 자원 개선 계획 수립 및 이행3. 정보자원통합사업 설계 시 통합서버별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통합서버 자산단위로 수요 종합검토 및 부분설계 결과 등을 발주부서에 제공4. 스토리지 활용률 제고를 위한 통폐합5. 노후장비 폐기 촉진6. 재사용 가능 장비 사용 개선7. 전용 클라우드 관리체계 개선
②센터별자산부서는 자산운영자에게 관리원 내 자원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부서의 소관 정보자산 관리를 주기적 점검 및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자산부서는 센터별자산부서와 협조하여 관리원 전체 정보자산 관리 및 센터 간 정보자산 재사용을 촉진하여 정보자원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입주기관에서 관련 법규에 의한 경우 입주기관에서 직접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입주기관 자산으로 관리전환 해야 함2. 관리원 노후교체 시 해당 장비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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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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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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