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30조 (자산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부서는 소관 정보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소관 정보자산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서버의 담당자는 구성정보 기준으로 가장 많은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전용 클라우드 담당자는 해당 입주기관을 담당하는 운영부서에서 지정한다.1. 통합서버 사용현황 및 여유자원 등 정보자산 현행화 및 관리2. 통합서버 재배치 및 폐기 등 미사용 자원 개선 계획 수립 및 이행3. 정보자원통합사업 설계 시 통합서버별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통합서버 자산단위로 수요 종합검토 및 부분설계 결과 등을 발주부서에 제공4. 스토리지 활용률 제고를 위한 통폐합5. 노후장비 폐기 촉진6. 재사용 가능 장비 사용 개선7. 전용 클라우드 관리체계 개선
센터별자산부서는 자산운영자에게 관리원 내 자원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부서의 소관 정보자산 관리를 주기적 점검 및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자산부서는 센터별자산부서와 협조하여 관리원 전체 정보자산 관리 및 센터 간 정보자산 재사용을 촉진하여 정보자원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입주기관에서 관련 법규에 의한 경우 입주기관에서 직접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입주기관 자산으로 관리전환 해야 함2. 관리원 노후교체 시 해당 장비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