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25조 (사후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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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부서는 단순설치 건을 포함하여 입주 시 확약한 물품관리전환 이행 등을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는 단순설치 건을 포함하여 입주 시 확약한 물품관리전환 이행 등을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영부서의 장은 물품관리 전환이 미진한 경우 입주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정보자산을 반출 또는 직접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운영유지관리 총괄부서는 기존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대상 장비로 전환되는 정보자산의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운영부서는 개별입주 시스템의 서비스 시행 전 입주기관으로 부터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를 제공받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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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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