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55조 (업체정보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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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체정보는 도입사업인 경우 도입부서, 유지관리사업 인 경우 유지관리 사업부서에서 등록 및 관리하며, 해당 사업자는 업체정보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해당 부서에 제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체정보는 도입사업인 경우 도입부서, 유지관리사업 인 경우 유지관리 사업부서에서 등록 및 관리하며, 해당 사업자는 업체정보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해당 부서에 제공한다.
②nTOPS에서 관리되는 업체정보의 각 항목은 「데이터 모니터링 사용자 매뉴얼」에 따라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업 수행 업체의 폐업, 인수, 합병 등으로 인해 업체 정보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도입부서 및 유지관리 사업부서에서는 변경된 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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