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42조 (반출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부서는 관리원에서 기관으로 반출이 완료되면 근거서류 첨부 후 자산상태를 반출로 변경하고 반출일자를 nTOPS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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