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20조 (구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부서는 정보자산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구매 조치하여야 한다.
②운영부서는 해당연도 예산편성 시에 입주기관이 신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정보시스템 구축 수요조사서"를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산부서는 해당 정보자원 소요예산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확보한 경우 통합하여 구매ㆍ설치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배정사업인 경우 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제4조에 따라 자산부서가 위임 받아 발주ㆍ구매ㆍ설치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