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9조 (운영부서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부서의 장은 소관 자산운영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자산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2. 소관부서 전체 정보자산에 대한 자산(구성)정보 입력 및 정확성ㆍ정합성 유지에 관한 사항3. 운영 중인 소관 정보자산의 운영ㆍ유지ㆍ보관에 관한 사항4. 정보자산의 개별입주 설치검토, 반입 및 반출에 관한 사항5. 정보자산의 반납ㆍ반출 및 처분에 따른 협의, 재활용ㆍ재배치에 관한 사항6. 노후장비폐기, 스토리지 통폐합, 공개ㆍ국산DB 전환 촉진, 단종제품 사용 감축, 통합서버 사용률 개선, 전용 클라우드 구축 지양 등 정보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에 관한 전반 사항7. 정보자산의 주기적인 실물조사 실시 및 nTOPS의 데이터 정확성ㆍ정합성 유지에 관한 사항8. 소관 정보시스템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보유 대비 사용현황 관리 및 정확성ㆍ정합성 유지에 관한 사항9. 입주기관 소관의 정보자산을 관리원 자산으로 관리전환 된 자산의 디브레인 번호 nTOPS 등록10. 개별(신규)입주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예산 수요제출 및 확인11. 통합사업, 유지관리사업 및 개별입주로 도입된 자산ㆍ구성정보 확인 및 구성정보 변경 내용 검토ㆍ승인12. 기타 정보시스템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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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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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