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44조 (관리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부서는 개별(신규)입주, 위임발주 등 기관 예산으로 구매한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해 입주기관에 공문으로 관리전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입주기관은 개별(신규)입주, 위임발주 등 기관 예산으로 구매한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관리전환 해야 한다. 관리전환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축사업으로 도입하는 경우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2. 임차료로 구축하는 경우 : 임차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3. 이전 입주하는 경우 : 설치 후 2개월 이내
지방비로 구매하는 경우 입주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도 등 소유권 이전 후 관리원으로 관리전환 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제2항에 따른 기한 내 관리전환이 불가한 경우 입주기관은 공문으로 운영부서 및 센터별자산부서로 사유 및 관리전환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운영부서는 입주기관에서 별도 통지가 없는 경우 개별입주 정보자산이 관리원 노후장비 교체 시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리전환 시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증서, 설치CD 등도 함께 이관하여야 하며, 운영부서에서 이를 관리해야 한다.
센터별자산부서는 매년 입주기관의 관리전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운영부서는 입주기관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회계부서는 관리전환 수행 후 그 결과를 센터별자산부서 및 운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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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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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