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62조 (유지관리대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지관리사업자는 매월 해당 사업의 유지관리대상을 식별하여 nTOPS에 현행화 후 운영부서의 검토 및 유지관리지원 사업부서 승인을 받아 유지관리대상을 확정한다.
유지관리사업자는 매월 기성검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 수행 도중 유지관리 대상이 신규 추가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장비 내역서 (nTOPS의 유지관리 대상관리에서 승인된 목록)2. nTOPS의 유지관리 대상관리에서 승인된 월별 유지관리대상 목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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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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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