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62조 (유지관리대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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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지관리사업자는 매월 해당 사업의 유지관리대상을 식별하여 nTOPS에 현행화 후 운영부서의 검토 및 유지관리지원 사업부서 승인을 받아 유지관리대상을 확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지관리사업자는 매월 해당 사업의 유지관리대상을 식별하여 nTOPS에 현행화 후 운영부서의 검토 및 유지관리지원 사업부서 승인을 받아 유지관리대상을 확정한다.
②유지관리사업자는 매월 기성검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 수행 도중 유지관리 대상이 신규 추가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장비 내역서 (nTOPS의 유지관리 대상관리에서 승인된 목록)2. nTOPS의 유지관리 대상관리에서 승인된 월별 유지관리대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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