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22조 (입주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자산을 관리원으로 개별(신규)입주하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관련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산부서에 설치 희망일 3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별표 11] 개별(신규)입주 정보시스템 내역서2. [별표 12] 개별(신규)입주 필수요건 수용동의서3.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의 [별지 1]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신청서
②입주기관은 관리원 내 G-클라우드 인프라 이용 시 VM할당수가 30개 이상 또는 100Core 이상인 경우 제1항의 신청서류를 준용ㆍ작성하여 운영부서에 서비스 개시 희망일 3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자산부서는 신청서식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상이 있으면 입주기관에 보완을 요청하고, 이상이 없으면 nTOPS로 운영 관련부서에 설치검토를 요청한다.1. 입주기관이 [별표 12] 개별(신규)입주 필수요건 수용동의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미동의 하는 경우2. 관리원에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④설치검토 분야별 관련부서는 설치검토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검토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⑤운영부서는 [별표 15] 개별(신규)입주 상면배치검토서를 작성하여 설치검토 완료 시점까지 자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운영부서는 자산부서에서 개별입주 설치검토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한다.1. 개별입주 정보자산 도입 후 무상하자보수 기간을 포함한 운영방안2. 개별입주 정보자산의 관리전환 시기(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단, 임차료로 구매된 정보자산은 임차계약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3. 개별입주 시스템이 국회 및 감사지적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계획 수립, 조치완료 여부4. 개별입주 시스템 서비스 시행 전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자체점검 및 조치결과 관리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개별(신규)입주 정보시스템 내역서
[별표 11] 개별(신규)입주 정보시스템 내역서 개별(신규)입주 정보시스템 내역서 (입주기관 작성)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2 · 개별(신규)입주 필수요건 수용동의서
[별표 12] 개별(신규)입주 필수요건 수용동의서 개별(신규)입주 필수요건 수용동의서 (입주기관 작성)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5 · 개별(신규)입주 상면배치검토서
[별표 15] 개별(신규)입주 상면배치검토서 개별(신규)입주 상면배치 검토서 (운영부서 작성) 1. 상면배치(안) ○ 신규 랙 배치 : O대 / 해당없음 ○ 신규 HW 도입 수량 : 서버 〇대, 네트워크 〇대, KVM 〇대 2. 랙 구성도(안) 3. 랙 전력소비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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