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46조 (자산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는 소관부서 정보자산에 대하여 실물과 자산 등록 정보의 일치 여부 확인을 연 1회 이상 조사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고 변동사항을 nTOPS에 등록된 자산정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센터별자산부서는 소관 전체 정보자산에 대하여 실물과 자산등록 정보의 일치 여부 확인을 연 1회 이상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고 nTOPS에 등록된 자산정보와 실물을 직접 대조하여 자산상태 변동사항을 nTOPS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센터별자산부서는 정보화기기 또는 정보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정보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자산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