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46조 (자산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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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부서는 소관부서 정보자산에 대하여 실물과 자산 등록 정보의 일치 여부 확인을 연 1회 이상 조사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고 변동사항을 nTOPS에 등록된 자산정보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는 소관부서 정보자산에 대하여 실물과 자산 등록 정보의 일치 여부 확인을 연 1회 이상 조사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고 변동사항을 nTOPS에 등록된 자산정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센터별자산부서는 소관 전체 정보자산에 대하여 실물과 자산등록 정보의 일치 여부 확인을 연 1회 이상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고 nTOPS에 등록된 자산정보와 실물을 직접 대조하여 자산상태 변동사항을 nTOPS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센터별자산부서는 정보화기기 또는 정보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정보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자산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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